주차장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제1장 총칙

법령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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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