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의14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보고 및 검사 다음 조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