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제6장 보칙

법령 주차장법 제6장 보칙

제24조의2(과징금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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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