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제4장 노외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4장 노외주차장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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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