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장 노외주차장

법령 주차장법 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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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삭제<2025.12.2>

2025. 12.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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