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2절 세액의 계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절 세액의 계산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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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