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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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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