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