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제1장 총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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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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