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3관 손금의 계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3관 손금의 계산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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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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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113어절 · 삭제 124어절

삭제추가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다음별표 1 각 목의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 │ │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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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3@2024-01-01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