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장 벌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장 벌칙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