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질문ㆍ조사)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65조(질문ㆍ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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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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