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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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