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법인세법제110조 상위이 법령제154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법인세법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다음 조 제154조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