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제2관 익금의 계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2관 익금의 계산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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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9.2.12>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