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