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7조의2 삭제 <2023.2.28>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 조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