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7조의2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