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