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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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0어절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삭제 말한다<2026.2.27>
② 법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93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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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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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