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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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1.6.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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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92어절 · 삭제 10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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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해산에 의한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조직변경의 계산범위)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법 자산총액에서제78조제3호에서 부채총액을"대통령령으로 공제한정하는 금액으로경우"란 한다.
②제1항에서
다음 "자산총액"이라각 함은호에 해산등기일해당하는 현재의경우를 자산의말한다. 합계액으로<개정 하되2015.2.3,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17.2.3>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변호사법」에 또는따라 환가처분한법무법인이 날법무법인(유한)으로 현재의조직변경하는 금액경우
2. 추심 또는「관세사법」에 환가처분전에따라 분배한관세사법인이 경우에는관세법인으로 그조직변경하는 분배한경우
3.
날「변리사법」에 현재의따라 시가에특허법인이 의하여특허법인(유한)으로 평가한조직변경하는 금액경우
③법 제79조제4항4. 본문에서「협동조합 "대통령령으로기본법」 정하는제60조의2제1항에 이월결손금"이란따라 제16조제1항에법인등이 따른협동조합으로 이월결손금을조직변경하는 말한다경우
5
.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지방공기업법」 것으로제80조에 보는따라 이월결손금을지방공사가 제외한다.지방공단으로 <신설조직변경하거나 2001.12.31,지방공단이 2006.2.9,지방공사로 2011.6.3,조직변경하는 2019.2.12>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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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3@2024-01-01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1.6.3,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