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제1절 통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절 통칙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