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24, 2022.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나.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2. 연결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2017.3.29, 2018.2.13, 2019.2.12, 2020.7.28, 2020.8.26, 2021.2.17,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9.2.12, 2025.12.30>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9, 2010.12.30>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5. 2. 28.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 양도손실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 │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 │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