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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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