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삭제 <2009.2.4>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 조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