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