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6조의2(포상금)제5장 보칙

법령 산지관리법 제5장 보칙

제46조의2(포상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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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