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법령 산지관리법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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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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