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제1절 토석채취

법령 산지관리법 제3장 토석채취 등제1절 토석채취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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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