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1절 토석채취

법령 산지관리법 제3장 토석채취 등제1절 토석채취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