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