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