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법령 도로법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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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