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법령 도로법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