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법령 도로법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