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제6장 도로의 점용

법령 도로법 제6장 도로의 점용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