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72조 변상금의 징수이 법령제94조 비용의 징수 방…이 법령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제주특별법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다음 조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