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령 도로법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