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제6장 도로의 점용

법령 도로법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