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