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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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 2.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