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46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23.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2026.9.22>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135@2024-07-10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