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제1장 총칙

법령 도로법 제1장 총칙

제4조(사권의 제한)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