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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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