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다음 조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