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법령 도로법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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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