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법령 도로법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