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법령 도로법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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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