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2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과태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