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7조 ④이 법령제110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다음 조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